차선1 차도-차로-차선 구분해서 사용하자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는 차도, 차선, 그리고 차로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車道)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차로(車路)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차선(車線)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시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중앙선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혹은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 2022.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