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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도-차로-차선 구분해서 사용하자

by 드로니뚜벅이 2022. 12. 9.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는 차도, 차선, 그리고 차로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車道)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차로(車路)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차선(車線)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시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중앙선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혹은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말한다.

 

위 정의에 따르면 차도는 차가 다니는 도로를 의미하고 차로는 실제 차량이 주행하는 영역 즉, 차선과 차선 사이를 의미하며 차선은 차량이 주행하기 위한 온쪽과 오른쪽의 흰색(황색, 청색 등) 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행하고 차량이 1차로 혹은 2차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1차선으로 주행한다"라고 표현하면 도로상에 표시된 흰색(황색, 청색 등)을 따라 운전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1차로로 주행한다"라고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추가로, 차선 변경은 차로 변경으로 차선 감소는 차로 감소로, 버스전용차선은 버스전용차로라고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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